[22091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장동혁 외 9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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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서는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6.25 전사자 유해가 가족에게 인계된 후 다시 발굴된 사례로, 유족이 유해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료 부족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25 당시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어 가족에 인계되어 안장되었는데, 그 후 약 60년이 지나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의해 다시 해당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되어 안장된 사례가 있었음. 이에 유족은 최초 전사자 유해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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