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 방해와 은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정되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특별검사의 원활한 수사활동과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60일의 기본수사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고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군인 등을 체포 및 감금시도한 범죄혐의의 사건과 국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하는 조사ㆍ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거나 관계된 사람을 사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사건까지 확대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8호, 제9호),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할 경우 교정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과학수사 장비ㆍ시설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안 제6조제3항), 또한 특별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안 제7조제3항),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제2항),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1회에서 2회로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해외도피시에 수사계속과 공소시효 정지등 특례규정 신설하여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안 제9조의2ㆍ제9조의3 신설).
아울러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은 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 및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안 제11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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