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기기ㆍ설비ㆍ구조물의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주요 기기ㆍ설비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허가 전 미리 발주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 발주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전 건설 일정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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