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3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예지 외 9명
헤드라인
"자살예방계획 강화, 개인정보 보호는?"
경고
경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과 실태조사 항목 확대는 긍정적이나,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등 민감한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자살 예방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천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요인에 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자살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나.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다.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필요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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