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재수 외 11명
헤드라인
"다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출산율 효과는?"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에서 둘로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의도나 민감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약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ㆍ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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