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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