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6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발의자
김동아 외 13명
헤드라인
"국민의 목소리, 변화의 시작!"
경고
경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 등록 시 2년간 재등록 금지 조항은 처벌 강화로 보이나, 실제로는 행정조치로 전환되어 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요약
상표전문기관의 부정 등록 시 2년간 재등록 금지 규정을 도입하여 관리 규정을 보완하려는 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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