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증과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그런데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닌 “치매”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또한, 현행법상 “치매관리”의 내용을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환자 관리ㆍ돌봄 전문 수행기관 및 인력 확충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ㆍ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며,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ㆍ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 전문인력과 신경인지장애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ㆍ훈련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9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교육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등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을 지정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와 신경인지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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