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등이 특별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