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광희 외 10명
헤드라인
"상장 수여, 기부행위 규제 완화 논란"
경고
경고: -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상장 수여를 허용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상장 수여를 '의례적인 범위'로 제한한다고 해도, 그 범위가 모호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실질적인 기부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이 다른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연 1회 이상 열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음.
요약
이ㆍ취임식에서도 연 1회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선거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그러나 통상 이ㆍ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게 되므로, 연 1회를 초과하여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임. 따라서 이ㆍ취임식 역시 정기총회와 같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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