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은 각 공원별로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10년마다, 도립ㆍ군립공원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구역 내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되는 한편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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