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정훈 외 9명
헤드라인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유치원까지 확대"
경고
경고: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 확대는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나, 담배와 전자담배의 정의 차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유치원까지 그 구역을 확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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