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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