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대림 외 9명
헤드라인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삭제, 권리 보호 우려"
경고
경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삭제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요약
과태료 관련 절차를 다른 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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