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그러나 기술 발달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줄어들었음에도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공짜 야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개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체가 37.7%에 달하며, 심지어 2021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63.5%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202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약 20%가 약정 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하여 상당수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하게 임금 보장’을 근로자(57.0%)와 사업주(49.5%), 일반 국민(63.7%) 모두 가장 많이 꼽았음. 이에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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