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병도 외 9명
헤드라인
"대규모 예산 투명성, 법안으로 약화 우려"
경고
경고: 위탁 업무의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변경함으로써,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기관의 투명성 감시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위탁·대행 업무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포함시켜 지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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