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일반적인 영양사 외에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양관리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영양사의 배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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