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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