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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