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석준 외 9명
헤드라인
농어민 저축 비과세, 2030년까지 연장 추진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비과세 혜택 연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의 단절이나 숨겨진 의도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의 연장이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농어민의 저축 비과세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하게 됨.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건대,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이 저축을 통한 생활안정을 모도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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