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3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예지 외 10명
헤드라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석박사 학위 신설 논란
경고
경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 지위 변경을 통해 석사 및 박사 학위 인정이 가능해지면서, 다른 예술 대학과의 협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기관 간 권한 및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박사 학위 인정 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적 예술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음.
이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술영재 발굴 및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도모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 협력하여 예술 관련 학술ㆍ학문ㆍ교육 연구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 및 소속 학과를 두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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