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2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민희 외 10명
헤드라인
"공공데이터 AI 활용 법안, 데이터 사용 확대 우려"
경고
경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요약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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