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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