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59] 아동기본법안(백선희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선희 외 23명
헤드라인
아동권리 강화, 새로운 기본법 제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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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동을 권리 주체로 명확히 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원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이 분리되어 있고, 개별 법률은 교육ㆍ복지 등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며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음.
아동에 대한 법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 역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는 동시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보호자ㆍ사회ㆍ기업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아동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환경, 보호자의 양육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아동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실현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7조).
사.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 폭력, 학대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안 제19조부터 제43조까지).
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ㆍ개선을 위하여 아동권리옹호관을 두도록 함(안 제45조).
자. 이 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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