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5개)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함. 하지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반 산부인과 방문이 어려운 장애여성에게 이러한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절차는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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