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배준영 외 9명
헤드라인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소형주택 등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 지원.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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