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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