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현행법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각종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그러나 제작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한 지나친 꾸짖음과 욕설,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됨.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 대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금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인권보호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성폭력ㆍ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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