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2명
헤드라인
소방공무원 출산 장려 법안, 실효성 의문 제기
경고
경고: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 우대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요약
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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