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3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헤드라인
산불 진화 비용 청구, 사회적 불평등 우려
경고
경고: 산불 진화 비용까지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함으로써 과도한 재정적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산불 원인 제공자는 복구 비용뿐 아니라 진화 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불 경각심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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