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9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10명
헤드라인
"이·미용업 직무교육 의무화, 영세업자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교육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교육비 부담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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