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는 외국인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락하여 외국인들의 부동산ㆍ주택 등의 소유가 늘어나고, 또 실제 거주가 아닌 투기에 악용하거나 내국인과의 역차별,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외국인들이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이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신고관청은 부동산등취득계약 허가 선청을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됨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제26조제2항 및 제9조ㆍ제28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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