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정호 외 12명
헤드라인
해외취업 제한, 경력 활용과 자유 침해 우려
경고
경고: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방위산업기술 관련 공직자의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퇴직 전 5년간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를 했던 공직자는 해외 취업 시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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