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도 헌법에 근거하는 제도인 이상 그 행사에 법치주의, 법 앞에의 평등 등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 행사되어야 할 헌법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추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그러한 취지에서 미국 연방헌법은 사면의 대상에서 탄핵된 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프랑스 사면법에서는 전범, 반인륜적 범죄, 테러관련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면권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면, 감형, 복권의 근거 및 절차만을 규정할 뿐 사면권 행사 시의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들에 대한 사면의 제한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면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적 기본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면권의 행사와 헌법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의2).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