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7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종오 외 11명
헤드라인
"탄핵된 대통령, 경호 대상서 제외 논란"
경고
경고: 전직 대통령의 경호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지만, 경호와 경비의 중단이 생명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없앱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과 사무실 및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호와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하도록 정하고 있음.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파면된 사람을 오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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