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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