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윤 외 22명
헤드라인
"재난 대비 안전망 강화, 운영 실효성은?"
경고
경고: 재난 피해자 치료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이 의료비 지원과 연계되어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재난 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도우미 제도와 재난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와 연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비지원을 명시하여 재난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고, 재난 종료 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40조, 제65조의3, 제66조, 제71조의3, 제74조의3 및 제74조의6).주요내용
가.
재난의 신속한 전파와 대피를 위해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장이 마을방송을 통해 재난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제6호 신설).나.
사전에 재난 대피장소를 지정한 경우, 주민들에게 대피장소의 위치, 접근 경로를 사전에 안내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다.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라.
재난으로 인한 부상의 치료 및 장기적인 후유증, 간병,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마.
재난 피해자 등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 피해자 등의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3 신설).바.
재난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하여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노인?장애인과 같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 도우미 인력을 사전에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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