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의료기기 지출보고, 공급 시에만 의무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하여금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기 의무는 판매 대상에 따른 입법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공개ㆍ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ㆍ관리 의무를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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