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수진 외 9명
헤드라인
바이오 중심 세제 혜택, 형평성 논란 우려
경고
경고: - 특정 산업, 특히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산업을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다른 중요한 산업이나 분야로의 투자를 저해하거나 우선순위를 왜곡할 위험이 있음.
- 세제 혜택을 특정 자산 유형에 집중함으로써 부동산과 같은 자산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 정책과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요약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복원하여 바이오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있음.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었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건축물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헤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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