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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3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춘생 외 9명
공동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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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헤드라인
"탄핵 대통령 관저 체류비 청구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약
탄핵된 대통령이 48시간 이상 관저에 머무르면 그 기간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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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대통령
헌법
사법부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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