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3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장겸 외 10명
헤드라인
"손자녀돌봄수당 도입, 재정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조부모에게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련된 세금 인상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을 지급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부족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낯선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보다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을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손자녀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제19조의3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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