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찬대 외 10명
헤드라인
"해사법원 신설로 관할권 논란 가능성"
경고
경고: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명분 뒤에 선박 소재지에 따른 관할권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적 법적 책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고, 관련 사건을 전속 관할로 지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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