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3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종군 외 11명
헤드라인
"건설사 명단 공개 법적 근거 마련, 책임 강화 추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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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설현장 사망사고 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사고를 줄이려는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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