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범수ㆍ장철민 외 11명
헤드라인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 예타 면제 논란"
경고
경고: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 지역 발전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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