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헤드라인
경조사 휴가 법제화, 휴가 차별 우려 제기
경고
경고: 경조사 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면서도, 세부 조항에서 특정 경조사에 대한 휴가 일수를 차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경조사 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여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상조 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ㆍ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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