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95]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15명
헤드라인
"정치 중립성 논란, 반헌법행위 조사특위 설립"
경고
경고: -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음.

- 청문회 출석 거부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악용될 위험이 있음.

-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규정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법안의 모호한 정의와 규정이 반헌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
요약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 조사를 진행합니다.
원문
제안이유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반헌법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별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또한,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반헌법행위 조사에 대한 국가기관 협조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등의 반헌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ㆍ방조ㆍ선동한 자를 처벌하여 향후 헌정질서의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다.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라.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마.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바.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를 정함(안 제23조)사.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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