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ㆍ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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