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6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헤드라인
"소규모 주택 사업자 진입 장벽 우려"
경고
경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조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시, 대지 소유권 일부만 확보해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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