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조승환 외 9명
헤드라인
"중요 정보 확인 필수: 국민 권익 보호!"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현행법의 어려운 한자어 '수괴'를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제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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