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5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성준 외 14명
헤드라인
금융거래 시 법인명 표시 의무화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약
법인이나 단체는 금융거래 시 명칭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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