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4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예비·청년임업인 육성으로 산림 혁신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산림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산림ㆍ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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